성주군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의 연령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인구 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군은 인구시책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결혼장려금 연령 제한 폐지’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신청 나이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만혼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이를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정착지원금’은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 내년부터 전입하는 주민부터는 생애 1회만 지급되도록 규정을 신설해, 지원금을 목적으로 전입과 전출을 반복하는 사례를 막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달라지는 주요 지원 내용은 △정착지원금 1인당 최대 100만 원(생애 1회) △주택수리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결혼장려금 부부당 최대 700만 원 △지역 결혼식 비용 100만 원 등이며, 모든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전입자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미래전략실(☎054-930-6033)로 문의하면 된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