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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청년 월세 부담 줄여

전병휴 기자
등록일 2026-02-11 13:24 게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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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청 전경. /고령군 제공

고령군은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25일까지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1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중 전국 기준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방문 제출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군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도 일제히 접수 중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고령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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