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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년 4월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감염목 확산 집중 대응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12-04 15:09 게재일 2025-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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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일정으로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 원목 취급·적치 현황, 조경수 유통 여부, 관련 서류 및 대장의 비치·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화목 사용 농가에는 원목의 출처와 보관된 화목에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침입공·탈출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별단속 기간 중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이동된 감염목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 사후 조치도 병행해 확산 억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강수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소나무류의 무분별한 이동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감염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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