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동원 선거운동을 감시·제보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1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을 공식 선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되는 일은 반복돼 왔다”며 “과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간부 공무원이 업무를 빙자해 공무원을 선거에 활용하고, 자료 제출과 홍보, 행사 동행과 일정 지원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에 동원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확인돼 왔다”고 주장했디. 이어 “공무원을 선거 캠프의 보조 인력처럼 활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이자,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출직 단체장이 인사권을 쥔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보직과 근무 환경이 단체장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서 공무원 개인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방치한 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공무원 동원 선거를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동열 경북본부장은 “과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적인 자원과 행정력이 선거에 활용된 사례들이 있었다”며 “오늘부터 지방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공무원이 다시는 과거와 같은 잘못된 행태에 동원되지 않도록 신고를 받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자치단체장과 간부 공무원이 업무를 빙자해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행위와 이에 불응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가하는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노조는 “신고센터가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이미 각 지자체에 배포돼 있다”며 “주간 업무 일정 제공 등도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로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노조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감시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다”며 “6·3 지방선거에서 현장의 공무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