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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민 수성구의원,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알선·우선구매 근거 마련⋯대구 지자체 최초 조례 개정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1-25 16:02 게재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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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수성1가, 2·3가,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사진)이 발의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일자리 알선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차현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 지원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활동 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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