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이 방어용 무기인 사드 미사일을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화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한령(限韓令)을 내렸다.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 제한을 비롯해 각종 한류 대중문화 등을 금지시켰고, 한국계 기업, 백화점과 상품까지도 불매하도록 해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겨주었다.
벌써 9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한령 해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경주 APEC에서 한중정상 회담이 성공리에 치러지고 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으나 여전히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중국은 한국 말고도 2020년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재선 후 대만의 대중문화와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대령을 내린 바 있다. 또 2021년에는 중국 방송에 홍콩인, 마카오인, 친서방권 외국인의 출연을 제한한 한적령도 내리기도 했다.
중국의 외국 국가 문화에 대한 국민 접촉을 제한하는 명령은 공식적인 법령이나 문서화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공산당의 지령 형태로 시행돼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조치라 평가가 나온다.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의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의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내려졌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한일령으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산 화장품 제조사의 주가가 폭등한 것이 한일령 때문이라 한다. 한한령의 한국이 한일령에 반사 이익을 얻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