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 수성구의회가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 강화를 위한 복무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백지은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해 경조사 휴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워라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휴가’가 도입됐다.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최대 10일, 두 자녀 이상일 경우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녀보육 특별휴가’도 신설됐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백지은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는 복지제도 확충은 지방행정의 지속성을 위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