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 퇴직제를 적용하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6.2%가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 연장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 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시 새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특히 응답 기업의 67%는 고용연장제도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이들 중 79%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한다. 또 고용 연장 후 근로자 임금은 75%가 정년 시점과 비슷하며 23%는 감액했다고 했다.
노동계 주장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주장과 재계의 입장이 서로 달라 사회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을 그대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이럴 경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신규 인력을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신규인력 감축은 청년 고용률 감소로 이어져 고용의 불균형과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16년 60세 정년연장 후 정년연장으로 고용이 1명 늘 때 청년고용은 0.4-1.5명 줄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고령화가 빠른 일본은 65세 고용보장 조치를 취하고 13년 동안 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충격을 줄였다고 한다.
65세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고 고령자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청년의 취업을 막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킨다면 고용 연장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대다수 기업이 이미 선별적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화에 이런 현실이 무시돼선 안 된다. 경제의 흐름을 살리고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