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지난 19일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월 초 소위에 상정된 지 약 두 달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 여야 간 정쟁이 격화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때문에 철강업계와 국내 3대 철강도시인 포항·광양·당진시가 긴급영상회의를 여는 등 속을 태웠다. K-스틸법은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모두 철강 업계 회생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변수가 없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K-스틸법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포항 출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K-스틸법을 발의하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철강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실행계획(매년)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 했다. 철강기업의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할 땐 정부가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세계 주요국은 지금 철강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포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철강업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업계 지원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위험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빨리 K-스틸법이 산업현장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