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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1심 재판 나경원· 황교안 등 벌금형 선고

홍성식 기자
등록일 2025-11-20 14:50 게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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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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