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뱃길에 소형 대체여객선이 투입되자 언론은 항로 단절 우려가 해소됐다며 반기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포항~울릉도를 오가는 울릉크루즈 뉴씨다오펄호의 동절기 정기검사 기간(12월 9~22일) 동안 388t급 소형여객선 썬라이즈호를 투입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해소’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강원도 항로는 겨울철 중단돼도 생활에 큰 영향이 없지만, 포항~울릉도 항로는 울릉 주민의 생명선이다. 하루라도 끊기면 울릉도는 즉시 고립된다. 지금까지 대형여객선 울릉크루즈가 꾸준히 운항해 왔으나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는 필수다. 문제는 이 기간 울릉도와 육지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울릉군과 주민들이 대체선 투입을 요청했고, 결국 썬라이즈호가 배정됐다. 하지만 이 선박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운항할 수 없다. 12월 울릉도 풍랑주의보 발효일수는 평균 15일이 넘는데, 이런 조건에서 14일간의 대체선박으로 소형여객선을 선정한 것은 사실상 수송과정의 위험과 운항가능 여부를 운(運)에 맡기는 조치나 다름없다. 주민들은 겨울이면 다시 ‘발 묶이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 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침묵하고 있다. 반면 울릉군수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여객선 운항허가와 안전관리, 시간 조정 권한을 모두 가진 것은 해수청이며 울릉군은 여객선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행정 공백의 부담은 고스란히 울릉군과 주민에게 넘겨진 셈이다.
정작 해수청은 겨울철 동해 기상을 고려해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하거나, 대체선을 사전에 확보했어야 했지만 ‘탁상 행정’으로 일관했다. 현지 주민 불편이 발생했음에도 아무 공식 입장 조차 내지 않고 있다. 공직자 책임이 무엇인지 묻게 되는 대목이다.
운항사인 울릉크루즈·울릉페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기항로는 손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항하는 노선이 아니라 국가가 허가한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해수청은 허가 과정에서 정기검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등 구조적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주민들은 소형선 대체 투입을 반기지 않는다. 풍랑주의보시 운항 불가, 파고 3m 이상 통제 등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실제 출항 가능일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로 단절 우려는 주민들에게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았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허가·검사·대체선 운영 과정에서 반복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울릉도가 겨울이면 고립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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