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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고령자 고용연장 방식 ‘선별 재고용’ 86.2% 찬성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1-19 13:15 게재일 2025-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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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13.8% 그쳐···인건비 부담 41.4%로 가장 크다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직무.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들은 인력활용을 위해 ‘선별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퇴직제를 적용하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가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시 새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연장을 선택한 곳은 13.8%에 불과했다. 정년연장시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 부담 증가(41.4%)였으며,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계에서는 산업안전·건강 이슈가 두 번째로 큰 문제로 꼽혔다.

현재 고용연장 제도를 시행중인 중소기업은 응답기업의 67.8%였다. 이들 중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이고 23.3%는 감액, 1.0%는 증액해 지급했다.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제조업은 생산기능직(92.7%)에 집중됐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47.6%)과 일반사무직(32.4%)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중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정책은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이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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