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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법 형벌 남용··· 기업 형사리스크 완화해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19 11:07 게재일 2025-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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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노동법에 형벌 357개··· 그중 75%가 징역형”
“양벌규정 94%··· ‘실제 관여 없어도 사업주 처벌’ 구조 고착”
“경미한 의무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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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 분야 법률에 형벌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비형사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 분야 법률에 형벌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비형사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9일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357개의 형벌조항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65%가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안정·고용차별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의 형벌조항은 357개에 달한다.
이 중 233개(65%)가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에 형벌조항이 집중돼 있다.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규정은 268개(75%)로, 형사제재가 사실상 일반적 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법률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특히 양벌규정이 336개(94%)에 이르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순 내부 위법행위만으로 실제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 같은 구조가 기업의 노무관리 위축과 과도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초래해 고용 회피·외주화 등 왜곡된 경영 전략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외투기업 조사에서도 한국 규제 중 ‘노동 규제’를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보고서는 노동법상 형벌 수준이 의무 위반의 경중과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지만, ‘해고예고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규정돼 있다.

경총은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의 행정제재 전환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구조 재정립 △양벌규정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성장전략 TF를 통해 경제형벌 정비와 형사책임 완화 방향을 밝힌 점도 언급하며 “노동 영역도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제재 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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