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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완화···디자인 제도 한층 단순해진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19 15:30 게재일 2025-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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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부터 시행···출원인 서류 작성 부담·보정 절차 줄어들 듯
미국·EU와 제도 정합성 제고···국내 디자인 보호 경쟁력 강화 기대

최근 지식재산처가 부분디자인 제도를 손봐 국민과 기업이 더 쉽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분디자인 물품 명칭 기재 방식 완화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 항목 간소화 두 가지다. 그동안 제품 일부만을 보호받는 ‘부분디자인’의 경우 실제 보호 대상이 ‘컵의 손잡이’처럼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출원서 물품명칭은 반드시 전체 제품명인 ‘컵’으로만 적어야 했다. 앞으로는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제품의 일부라면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에서 선택해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지식재산 기관은 이미 제품 일부의 명칭을 물품명칭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국내 제도가 국제 기준에 더 부합하게 됐다는 평가다. 부분디자인은 그 자체로 거래가 되지 않는 제품의 일부 형태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 이후 활용이 꾸준히 늘어 2025년 10월 기준 전체 디자인출원(4만9,505건)의 약 14%인 6,920건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서 작성 절차도 다소 간소해진다. 지금까지는 도면과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파악 가능한 사안임에도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야 했고, 이를 잘못 적을 경우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항목 자체를 삭제해 서류 작성 부담과 보정 위험을 줄이고, 심사관은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부분디자인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정비로 디자이너와 기업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보다 넓은 범위로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분디자인 명칭을 유연하게 인정함으로써 제3자의 모방·침해에 대한 독립적 권리 행사가 쉬워지고, 심사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형식적 보정이 줄어 권리 확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서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계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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