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5일 포항 육거리 실개천에서 촉발지진 8주기 시민 행사를 열고 대법원의 조속한 책임 판단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시민 900여 명이 모여 촉발지진의 국가 책임과 장기화된 정신·심리 피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들은 “트라우마 심각하다, 정신 피해 책임져라”, “정의 사회 실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8년째 이어진 생활 불안과 후유증을 드러냈다. 범대본은 이번 행사를 “시민이 스스로 권익을 지켜온 과정의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모성은 의장은 지진 원인 규명부터 대법원 계류 사건까지 남은 쟁점을 중심으로 지난 8년의 대응 흐름을 정리했다. 그는 “지진 직후 시민들이 지열발전소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했고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원인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또 “지열발전소 운영 중단 가처분도 시민이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해 받아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모 의장은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국무조정실 진상조사위 모두가 촉발지진을 공식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진 원인은 이미 국가 조사에서 확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기관이 공통적으로 지열발전사업의 관리·감독 실패를 확인했다”며 “원인 논란은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책임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과 관련해 모 의장은 “초기 70명으로 출발한 손해배상 소송이 49만 명 규모로 확대됐고, 항소심 이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국가 조사 결과의 증명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최종 판단이 포항 시민의 권리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운영의 한계도 언급됐다. 모 의장은 “포항지진 특별법은 구제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신·심리 피해와 장기적 생활 기반 상실도 보상 체계 안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 이후 범대본은 시가행진과 궐기대회를 통해 대법원에는 책임 판단, 사법부에는 정치 판사 관련 징계와 사법 개혁을 요구했다.
모 의장은 “지난 8년 동안 정부도 지자체도 아닌 시민이 포항의 권익을 지켜왔다”며 “대법원 판단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누적된다. 국가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사법부가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시민 권리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