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포항지진 국제포럼···포항지진 손배 소송 쟁점과 전망 ‘관심’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8년을 맞아 포항시가 13일 ‘포항지진 국제포럼’을 열었다.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쟁점과 전망, 과제 등을 다룬 세션에 관심이 쏠렸다.
법률세션 주제 발표에 나선 신은주 한동대 교수는 “1심은 원고인 포항시민들의 증거를 상당히 수용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과실과 인과관곙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했다”라면서 “상고심 심리 절차를 밟고 있는 대법원은 과학적 합의와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운 경희대 교수도 “국가와 기관이 지열발전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정부조사단이 2019년 포항지진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열발전소를 규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를 외면한 판결은 정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항지진 국제포럼 추진위원장인 이진한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열발전소의 주입정(PX-2)에서 고압의 물을 주입할 때 인접한 생산정(PX-1) 사이의 단단한 암반층이 압력을 흡수하지 못해 주변 응력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단층이 자극돼 지진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 명예교수는 “과학은 이미 원인을 규명했다. 법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윤상홍 법무법인 혜성 대표변호사가 “지열발전소의 수리 자극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임은 이미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PX-2 시추공에서 90㎫의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는 등 단층이 이미 임계응력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고, 이수 누출과 미소지진이 반복됐다면 활성단층 여부를 조사했어야 함에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50만 시민이 참여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쿠오퐁 마(Kuo-Fong Ma) 대만 중앙연구원 지구과학연구소 수석과학자가 ‘광섬유를 통한 단층과 지진 활동의 규명’을 주제로 대만의 지진 감시 및 시민 대응 체계를 소개했하면서 지진을 막을 수는 없으나 과학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전국에 800여 개의 관측소와 GPS 감시망을 두고 최근에는 시추공에 광섬유 기반 DAS(Distributed Acoustic Sensing) 기술을 도입해 4m 간격으로 단층 움직임과 지하 유체 변화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산업 활동으로 인한 응력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해 촉발지진을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만은 이런 데이터를 교육 과정과 훈련에 활용해 학생과 시민이 직접 대응법을 배운다.
‘포항지진관측망(PCSN)’의 성과를 발표한 김광희 부산대 교수는 “본진 이후 5000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진 만큼 작은 지진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정밀한 관측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 지열발전 부지에 재설치한 심부지진계는 미세한 지진 신호까지 더 정확히 감지할 수 있고, 심부 관측은 비지진성 신호와 지진파를 구분할 수 있어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