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HUG 공적보증 강화로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지원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0-30 11:05 게재일 2025-10-31
스크랩버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합동 브리핑 모습.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 규모를 연간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요건 및 한도를 완화해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를 통해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또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인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PF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해,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3~4%대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착공 전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기존 ‘시공사 대여금’에서 ‘신탁사 대여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PF대출금 제외)’까지 확대한다. 단, 시공사 신용등급은 AA 이상, 시공순위 20위 이내 또는 한시적 연대입보 조건이 적용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총사업비(매입대금의 90%)의 80~90%(수도권 90%, 지방 80%)로 확대되며, 보증 기한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HUG 공적보증 강화를 통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정비사업 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최대 47.6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