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점검반 파견해 위법 사항 파악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유관기관 대책 회의 빗썸, 피해고객 손실 전액 보상·추가 보상안 마련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 중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해 오지급 현황을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빗썸의 신속한 피해보상 조치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FIU·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이번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빗썸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관계 기관 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여파로 발생한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따른 고객 손실에 대해서는 전면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추정되는 고객 손실금액은 10억원 내외로 파악됐다.
빗썸은 “지난 2차 공지 이후 현재까지 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해당 거래 역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관련 고객분들께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는 빗썸이 6일 오후 7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빚어졌다.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됐으며, 오지급을 확인한 일부 고객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빗썸이 자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오지급된 BTC 규모는 62만개로,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시장에서 매도된 1788개 BTC에 대해서는 93%를 회수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