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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피해자들, 미국서 ‘김범석·쿠팡Inc’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2-07 09:05 게재일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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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에 제기, 7000명 이상의 피해자 참가 문의해와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동부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300만명이 넘는 회원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의 피해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했다.

소송을 의뢰한 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했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늰 경우가 많다.

실제로 T모바일은 2021년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피소됐고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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