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들이 조직원 이탈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갖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이 지난달 24일 선고한 ‘고수익 미끼 사기 범죄’ 관련 판결문을 보면 해당 단체가 조직원 이탈과 수사 회피를 위해 감금, 여권 압수, 가명 사용, 텔레그램 통신 등 다양한 불법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범죄 단체는 2019년 11월부터 베트남, 필리핀, 국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고수익 알바 유인 글을 올리거나 지인을 통해 포섭했다.
조직원들은 캄보디아를 경유해 동남아에 입국한 후 4~6명씩 팀을 구성했으며, 가명을 사용하고 외출을 제한받았다. 또 여권을 압수당해 도주가 차단됐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질책을 받으며 범행을 강요당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하며 추적을 회피했고, 사무실 와이파이나 컴퓨터 사용을 금지해 사이버 수사를 차단했다. 또 검거 시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광고를 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육받아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에 혼선을 유도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DB를 활용해 월 1억 프로젝트, 고수익 보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금융플래너를 사칭해 원금 100% 보장, 수익률 300% 등 사기행각을 벌이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허위 복권구매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했고, 총 200여 명이 100억 원 상당의 금액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조직원 8명에게 징역 2년~7년을 선고했다. 수사 당국은 동남아 범죄 단체들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범죄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범행 장소를 다양화해 전방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내 범죄 단체들은 일부 조직원들이 탈퇴를 시도하면 휴대전화의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고문 수준의 폭행을 한 뒤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