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일 검사 상고 기각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사진>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5월~6월쯤 비서관,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 5명과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 명의로 98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