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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5-10-15 14:37 게재일 2025-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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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유죄판결을 받은 신현국 문경시장이 방송사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성환 기자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현국 문경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15일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2년 4월 문경시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납품 비리 사실이 감사팀에 보고되면서 시작됐다. 신 시장은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해 감사를 중단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감사 절차를 중단시키고 징계 절차를 무력화한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일탈한 행위”라며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납품업체 3곳과 허위 계약을 맺고 지급한 국고 보조금 7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5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유죄 판결로 신 시장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제111조, 제113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2026년 6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시장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사회에서는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죄 판결이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민은 “시장직이 불안정해지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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