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용자 책임 회피 안 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최근 시내버스 운송업체 모 법인과 배차과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전 직원 A씨에게 공동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가해자와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A씨는 모 법인 소속 버스 기사로 근무하며 노후 차량 배정 및 불리한 근무 스케줄 등 차별을 겪었고, 배차과장에게 항의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노동청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지시했으며, 배차과장은 퇴사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모 법인과 배차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사업주 책임을 주장한 반면 모 법인측은 배차과장의 개인적 행위였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을 주도한 오동현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사업주의 책임이 가해자 보다 축소되는 관행을 깬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 법인은 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