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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노후 건물 철거·활용 본격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05 08:46 게재일 2025-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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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확대·직권철거 강화·세제 인센티브···지역 활력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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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방치된 빈 건축물의 정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노후·방치 건물로 인한 도시 쇠퇴를 막고 지역 활력을 높이려는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연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자진철거 유도와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棟)에 달한다. 노후 건축물은 주변 상권 침체와 지역 공동화를 야기해 인구감소 지역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빈 건축물 관리 체계 신설···1년 단위 현황조사 도입

정부는 먼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 대상을 기존 ‘1년 이상 미사용 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 비정기 사용이나 노후도가 높은 건물 등은 지자체·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등재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에 더해 1년 단위 현황조사를 도입해 빈 건축물 분포와 노후도를 상시 파악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자진철거 유도·직권철거 강화···세제 감면도 병행

활용 가치가 낮은 건축물은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와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경제적 제재를 도입해 방치를 억제한다.

철거 후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 활용 시 지방세 부담 완화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5년간)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 등이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근거도 강화된다.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직권철거 후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개발사업자가 인근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사업에는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철거지원사업’ 예산을 2025년 100억원에서 2026년 도시 150억원, 농어촌 105억원으로 확대한다.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빈집愛 플랫폼’ 확대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은 관리·매입·개발을 통해 유휴자산으로 재탄생시킨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과 거래·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소유자 대신 관리·운영·매각을 대행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시장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개발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연계·복합활용 촉진

정비사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을 포함하고,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개편한다. 이 구역에는 법적 상한 대비 1.3배의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인다.

또 건물의 외관 특색을 유지한 채 숙박·상업 등 용도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문화복합시설을 결합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노후 건축물 방치는 지역 주거환경 악화와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정부는 위험 건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활용 가능한 건축물은 지역 활력의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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