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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캄보디아 기반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0-01 16:09 게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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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조직적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범죄조직의 한국인 조직원 6명과 계좌 제공인 1명 등 총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 대포통장 양도 수사 중 로맨스스캠 범행 단서를 포착한 뒤,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검거한 것으로, 피해금 규모는 총 2억 82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 A씨(37)는 불법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접근매체를 유통해 피해금 인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19일 구속 기소됐다. 또 30~40대인 B, C, D, E씨는 올해 3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주식투자 사기팀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9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F, G씨는 조건만남팀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동일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범죄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콜센터로, 한국인 모집책이 고수익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했다. 조직원들은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코인사기팀’과 ‘조건만남팀’으로 나뉘어 활동했으며, 성공 시 피해금의 3~10%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피해금은 A씨가 제공한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로 해외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총책 및 캄보디아 내 다른 콜센터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제적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외 범죄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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