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미국 관세 실태조사’ 무역확장법 목적과 취지 안 맞아 계약 지연·취소 등 부정적 영향 정책자금 공급·세제 지원 등 필요
중소기업계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추가관세가 자국의 국가안보와는 무관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7.4%가 최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조치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목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관세 추가 조치가 232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는 ‘국가안보와 무관’(70.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현지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가능성’(33.6%), ‘미국 내 생산 역량 부족’(19.2%)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대미 수출 파생상품의 61.0%는 개별 바이어의 사양에 따라 완전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동등 품질·규격의 현지 제조업체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56.2%가 ‘없다’고 답했으나, 대체 소요 시간은 ‘6개월 미만’(26.8%)으로 예상되며, 내년 중 현지 밸류체인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중 45.3%는 이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영향으로는 ‘미국 거래처의 계약 지연·취소’(60.9%), ‘단가 인하 압박 등 관세 부담 전가’(54.3%) 등이 지적됐다.
신규 관세 대상 기업들은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 대응 정책자금 공급 활성화(68.5%) △국산 부품 발주사 세제 지원(51.7%) △공급망 안정화 지원(43.3%) 등을 주요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은 대부분 국가안보와 무관하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