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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법 국회 통과’ 경북도, 피해 복구 및 지역 재창조 계획 발표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9-29 16:31 게재일 2025-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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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피해주민 지원, 피해지역 혁신적 재창조 계획안 설명
특별법의 산림투자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를 구체화한 혁신적 재창조 사업안 제안
이철우 지사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복구현황 및 혁신적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피현진 기자

경북도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복구현황 및 혁신적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며,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미래지향적 재건 전략을 공개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제도적 기반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경북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310억 원의 산불 복구지원비를 확보했으며, 추석 전까지 생계비·주거지원비 등 4213억 원을 지급했다. 또 2430세대에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국민 성금 744억 원을 위로금과 구호소 지원, 임시주택 건립 등에 활용했다.

추석을 맞아 이재민을 위한 특별지원도 시행 중이다. 

자원봉사단을 통한 이미용 서비스, 명절선물 지급, 임시주택 안전점검,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불피해 복구는 지난 5월 출범한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부는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농업과수개선사업단, 산림재난혁신사업단 등 3개 사업단으로 구성돼 마을, 농업, 산림 분야의 복구를 전담한다. 산사태 위험지역 238곳에 대한 응급복구와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등 안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경북 산불 특별법’에는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산림투자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 등 3대 제도가 반영됐다. 이 제도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권한위임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산림·생태, 문화·관광, 농임업·농촌, 환경·에너지 등 5대 분야별로 총 38개 전략사업을 제안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동시의 산림휴양복합단지 및 K-WOOD 목재산업 클러스터, 의성군의 스마트과원 및 산림경영특구 시범사업, 청송군의 산림미래혁신센터와 골프장, 영양군의 산채스마트팜 혁신단지와 명품산촌, 영덕군의 송이 생물자원 스마트밸리와 리조트 조성 등이 포함된다.

청송 달기약수터와 영덕 노물리·석리는 국토부의 특별재생사업으로 지정돼 관광단지와 에코힐링센터, 스마트 재난경보체계 등 총 935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24개 마을에 대한 재창조사업은 올해 말 또는 2026년 상반기 착공이 예상되며,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마을 자체를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계획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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