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연휴 ‘스미싱 주의보’ 문자 클립·앱설치사기 250배↑ 백신설치, 신분증사진보관No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명절선물 택배 조회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메신저 피싱 등 각종 사이버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금융위•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공동으로 “연휴 전후 교통량 증가, 쓰레기 배출 등 생활패턴 변화를 노린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급증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관계기관 스미싱 탐지 현황 분석 결과, 공공기관 사칭 문자결제사기가 207만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했다며, 특히 추석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통보 △명절 선물 배송 조회 등을 빙자한 피싱 사기 메시지가 집중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스미싱은 악성 앱 설치나 통화 유도를 통해 금융정보·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개인정보 탈취에서 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이커머스 계정까지 빼앗는 계정 탈취형이 급증했다. 관련 건수는 2023년 2402건에서 올해 8월 기준 60만 건(602,319건)으로 약 250배 폭증했다.
계정 탈취는 온라인 쇼핑몰, SNS, 금융앱 로그인 정보를 빼내 추가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화나 메신저앱을 통해 접근, 금전 송금이나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함께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흔한 유형은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을 내세워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수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스마트폰 원격조종으로 금융계좌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보안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권고했다.
① 과태료·범칙금·택배 조회·명절 인사 등 출처 불명확한 문자(URL·전화번호)는 클릭 금지
② 받은 문자 링크가 아닌, 공식 오픈마켓을 통한 앱 설치
③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상시 유지
④ 신분증·계좌번호·인증번호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입력 금지
⑤ 금전 요구나 앱 설치 요청 시, 반드시 전화·영상통화로 신원 확인
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즉시 삭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T·KT·LGU+)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지난달 22일부터 통신사 명의로 ‘추석 연휴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메시지를 순차 발송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명절 특수를 노린 스미싱·피싱은 매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문자나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거나, 출처 불명 앱을 설치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며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와 보안수칙 준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