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해킹형 사기 95%차지 지난해부터 피해규모 증가세 美·英·中·홍콩이 전체의 60%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최근 외환 무역사기거래 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은행을 통한 외환 무역사기 피해는 총 1591건, 피해금액은 약 9600만달러(한화 약 133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메일 해킹형 무역사기가 전체의 95%를 차지하며 피해금액은 약 9100만달러에 이르렀다.
연도별 피해건수는 2021년 438건에서 2023년 314건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329건으로 다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76건이 발생했다. 평균 피해금액도 2021~2023년 5만달러 수준에서 2024~2025년 상반기 6만1000달러로 상승하는 등 작년부터 건수와 금액이 증가세에 있다.
금감원은 “무역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이메일 해킹을 통한 허위 인보이스 송부나 계좌 변경 유도 등 전형적 수법으로 발생한다”며 “피해 기업은 대부분 거래처의 미입금 통보 등을 받고 나서야 피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 편취형 사기도 계속되고 있다. 사기집단이 해외 정부기관이나 중개기관을 사칭해 국내 수출입업체에 입찰서류비, 인증비, 공증비, 선적비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는 형태다. 금감원은 “단기간 계약 추진을 빌미로 입금을 재촉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중국, 홍콩 등 4개국이 전체 피해액의 60%를, 최근 베트남·아랍에미리트·포르투갈을 통한 사기 비중도 급증했다. 특히 수취인과 계좌 국적이 불일치하는 비중이 24%에 달하고, 스페인 거래처를 사칭해 포르투갈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례 등도 보고됐다.
금감원은 외환 무역사기 피해 발생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코트라(KOTRA) ‘무역투자24’ 또는 경찰청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은 △거래처 결제계좌 변경시 직접 전화 등 재확인 △정부기관이나 중개기관을 사칭하며 각종 수수료를 요구시 KOTRA(1600-7119)나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 등에서 신용조사와 사실 확인 등을 권고했다.
유상범 금감원 외환총괄팀장은 “외환 무역사기는 해외 송금 이후 피해금 회수가 극히 어렵다”며 “송금 전 단계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