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에서의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법률 제정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플랫폼별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조사됐다. 이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관련 법률 입법 지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 가입 강요’(7.0%)가 가장 많았다.
플랫폼 규율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79.9%, 배달앱 76.0%, 숙박앱 63.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1순위)와 ‘공적 감독 강화’(2순위)가 제시됐다.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를 플랫폼에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쿠팡(41%), 여기어때(50%) 등 일부 플랫폼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나왔다.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 응답업체의 80% 이상이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50.3%) △배달앱 ‘중개수수료’(54.0%) △숙박앱 ‘예약수수료’(57.0%) 순으로 이어졌다.
배달앱 수수료 차등제에 대해서는 80.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80.9%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개 플랫폼 분야 모두에서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가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온라인쇼핑몰 82.6% △배달앱 82.9% △숙박앱 69.5%가 해당 요구를 제기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플랫폼 매출 의존도 증가와 시장지배력 확대로 불공정행위 경험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