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어선감척 정책 등으로 인한 지원금에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이 지원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6일 정부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업종의 감축이나 폐업을 유도할 경우 해당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현재는 이런 지원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되면서 정책에 협조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 감척 지원사업 등은 모두 정책 참여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지원금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일평생 가꿔온 생업을 폐지하는 것도 힘든데, 이를 위한 대가 마저 온전히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정부 정책 동참을 위해 생업을 폐지한 국민들에게 그 대가가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세 정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정 법령에 따라 생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 참여에 따른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농어민, 축산업 종사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했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생계 안정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임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