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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방침···日·EU는 면제 대상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9-28 09:43 게재일 2025-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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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美, ‘의약품 협정’ 근거로 관세 상한선 설정···英은 협상 미타결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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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EU가 수출하는 의약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부과방침에서 면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약국에 진열된 의약품.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방침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이미 체결한 의약품 관련 조항이 담긴 양자·지역 협정을 근거로 관세 경감 조치(경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26일)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의약품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은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일본과 EU는 기존 합의에 따른 완화 조치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의약품 관세 상한’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이미 합의돼 있으며, 일본 역시 일·미 통상합의에서 정한 기준 세율 이하로 적용받는다. 특히 일·미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일본산 의약품 및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EU 등 제3국에 부과되는 세율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5일, 자국 내에 생산시설을 두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SNS를 통해 전격 발표했다. 동시에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은 예외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SNS 발표로 세부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주요 교역국들 사이에서는 기존 통상합의 효력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미국 내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한 기업은 상무부의 심사·승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세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산 의약품의 경우 미국과의 통상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100%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영 양국은 현재 의약품 관세율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생산 촉진’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제약사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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