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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18.9% 안전기준 ‘불합격’···자전거 안전모·직류전원장치 주의 필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9-26 08:42 게재일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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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야외활동 관련 안전모 등에 안전성 부적합판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의 안전성 부적합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2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적합률은 18.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조사 평균치(5.0%)의 약 4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가을철 야외활동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생활용품 63개 중 11개, 어린이제품 77개 중 9개, 전기용품 66개 중 19개가 안전성 미달 판정을 받았다. 산업부의 구체적인 조사개요 및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내용에서 제품이나 포장에서 확인가능한 제조사명은 대부분 중국 제조업체의 제품이었다.

구체적으로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자전거용 안전모 5개, 승차용 안전모 3개, 전동킥보드 2개 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완구 4개, 아동용 섬유제품 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용품 분야에서는 직류전원장치 5개, 플러그 및 콘센트 4개, 전지 4개 등 총 19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안전모와 직류전원장치는 부적합률이 높았다. 조사대상 18개 안전모 제품 중 8개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직류전원장치는 10개 중 절반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외직구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꼽혔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39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원장은 “연말에는 겨울철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해제품의 재판매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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