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해안지역의 경우에는 암컷 대게 불법 포획, 불법 증·개축 선박 운영 등 중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서는 우선 △불법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 △조업구역 위반 등 전국 공통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주요 항포구와 어장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준법 조업을 지도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 사례를 현장에서 바로잡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단속보다는 예방과 현장 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준법 조업을 안내하고, 불법어획물 유통이나 중국산 무허가 어구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허가·무면허 어업과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에는 엄정 대응한다.
특히 경북동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암컷 대게 불법 포획과 접경수역 침범 조업, 128도 이동조업, 불법 증·개축 선박 운영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번 관리 기간의 목표”라며 “특히 동해안 대게 어업질서 확립은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만큼, 어업인 스스로 법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