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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한 성주군 공무원·이장 벌금형

김재욱 기자 · 전병휴 기자
등록일 2025-09-25 17:33 게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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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마을 내 특정 지역이 성주군 예산을 지원받는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거짓으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군청 공무원 A씨와 마을 이장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 원을 25일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2명은 2020년 10월 성주군 특정 지역이 농업용수 개발 지원사업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군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당시 농업용수 현황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이장인 B씨로부터 특정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사업 대상지 선정 조건인 ‘가뭄으로 모내기가 힘든 곳’ 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마을 논에서 찍은 사진을 해당 지역 현장인 것처럼 보고서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조직 내부 신뢰 관계와 공공의 신용을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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