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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형 확정·통보’ 포항·성주·대구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 공표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9-24 15:37 게재일 2025-09-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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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골프장 중대재해 발생 알림.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3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골프장에서 코스 확장을 위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시켜 경사지에 내려놓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굴착기가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굴착기 붐대에 머리 등을 맞은 60대 작업자가 사망했다. 

조경회사 대표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굴착기 기사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7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포항 골프장과 같이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곳의 사업장 중에는 포항 외에도 대구시와 성주군이 포함돼 있다. 

2022년 6월 8일 오후 1시 40분쯤 경북 성주군 가천면의 급수구역 확장 공사 현장에서는 70대 하청 노동자가 바닥에 흐트러진 골재 등을 청소하던 중 상수도 관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대표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구 달성군 농공읍 강관 제조 공장에서는 2022년 9월 15일 오후 2시 49분쯤 코일을 풀어주는 기계인 언코일러에서 피더(공급기)로 공급되는 얇은 강판인 띠강 위를 넘던 노동자가 허벅지를 베여 사망했다. 공장 대표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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