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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시급”···한경협, 5대 정책과제 제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9-24 07:07 게재일 2025-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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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곽관훈 선문대 교수 집필 보고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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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규제개혁보다는 자본조달 유연화 등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한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자리한 여의도의 전경. /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자본조달부터 장기 성장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곽관훈 선문대 교수(중견기업학회장)에게 의뢰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자본조달 유연화

보고서는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부자금 출자 비율은 40%, 해외투자는 20%로 제한돼 있다. 또 CVC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총수일가가 출자한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한경협은 이 같은 규제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외부자금 및 해외투자 한도 완화, 투자금지 범위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 기업 성장 촉진

국내 기업집단 제도가 ‘사전규제’ 중심으로 설계돼 기업의 성장의욕을 꺾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정 자산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묶여 내부거래, 출자, 채무보증 등에 강한 규제를 받는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위법행위는 사후 제재로 전환하고, 모회사의 내부통제 의무 제도를 도입해 그룹 전체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성장 유인 강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크게 낮아지고, 고용 증대에 따른 세제 혜택도 줄어드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중견기업 6년 차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고용 증대 공제도 유예기간을 두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사업 다각화 지원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 30%, 비상장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해 소규모 지분투자나 합작회사를 통한 신사업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의 유예·배제를 허용하고, 일본처럼 주식교부제도를 도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도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기 성장 기반 강화

우수 인재 확보와 장기 투자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성과연계형 보상체계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며, 무상 신주발행 허용, 자기주식 취득 예외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코스피 6.5개월, 코스닥 2.9개월에 불과한 만큼, 장기 주주 우대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 성장 과정마다 규제가 누적돼 도전의 보상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제는 규모 중심의 계단식 규제를 지양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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