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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9-23 13:55 게재일 2025-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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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방지·정치 다양성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편
임미애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23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임미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23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 등과 함께 이날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 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며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주민 선택권을 보장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도 “180여 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며 “영·호남 지역에서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식 구조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무투표 당선이 지역 민심을 왜곡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불비례성을 심화시켰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주장했고, 전종덕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정현·이상호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선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정치개혁특위 설치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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