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자격 완화···공공임대주택 접근성 확대
가정 밖 청소년 등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지원 신청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는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 취약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플랫폼 가동
‘유스타트’는 LH가 임대주택과 생활 지원을 결합해 사회 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됐다. 그러나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이 복잡한데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는 등 이용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LH는 23일부터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가동한다. 온라인 신청 접수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절차상의 장벽으로 소외됐던 청년층이 주거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지침 개정···자격 요건 대폭 완화
지원 자격도 크게 완화됐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지자체장이 접수했던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LH가 직접 받도록 바꿨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무주택 요건’으로 단순화하고, 매입·전세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 기간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건설·전세·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지침 개정에 이어, 지난 20일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침 등 3개 규정이 추가로 손질됐다. 이로써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동일한 조건으로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계부처 협력 지속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도입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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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