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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상당 러시아산 털게 등 밀수입···선주·선장 등 4명 징역형 집유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9-22 16:36 게재일 2025-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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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대게 구매한 구룡포 지역 대게 판매 업자 ‘벌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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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북매일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털게 등을 받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냉동수산물무역업자이자 선박대리점업자인 A씨(3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구룡포 선적 45t 근해통발어선 선주 B씨(4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 선장 C씨(6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기관장 D씨(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 일당으로부터 밀수입한 러시아산 스노우크랩 120㎏(시가 480만 원 상당)을 180만 원에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구룡포 지역 대게 판매 업자 E씨(48)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8일 근해통발어선을 이용해 포항시 구룡포항 남동방 약 29해리 공해상에서 몽골 선적 187t급 화물선에 플라스틱 상자에 나눠 실려있던 시가 6300여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털게 855마리(약 1100㎏)와 스노우크랩 18상자(약 540㎏)를 옮겨 싣고 구룡포항을 통해 입항한 뒤 탑차를 이용해 포항시 남구 삼정리 소재 수족관에 운반해 보관하는 등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러시아산 수산물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3월 1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시가 1억5800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레드킹크랩 약 3500㎏을 밀수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밀수한 수산물의 양도 상당해 국가의 관세 체계를 교란한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입을 거의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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