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파손·분실 피해 주의”···편의점 택배 사기 주의 당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시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급증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2일 ‘추석 명절 택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추석 전후 1일 평균 택배 물량은 1850만 박스로, 평시(1660만 박스)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76.5%(879건)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경동택배, GS네트웍스(편의점 택배) 등 5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연령·성별별로는 30대 남성(19.0%)이 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남성(15.8%), 30대 여성(13.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훼손·파손’이 43.4%(873건), ‘분실’이 33.4%(384건)로 전체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상위 5개 사업자 가운데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13.5%), 롯데글로벌로지스(12.1%), GS네트웍스(10.8%), 한진(1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훼손·파손(42.3%), 분실(37.1%)이 대부분이었으며, 배상 거부나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면책 약관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이행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최근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편의점 택배 사기’ 사례도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 사례에 따르면 판매자가 운송장 사진을 구매자에게 보낸 뒤, 구매자가 해당 사진만 제시해 편의점에서 물품을 빼돌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사업자에게는 실물 운송장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도 예방책을 제시했다. 배송 의뢰 시 △물품 정보(가액·종류·수량·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 △충분한 완충재를 활용한 포장 △계약·접수 증빙서류 보관 등을 강조했다. 특히 명절 직전에는 물량 급증으로 파손·분실, 지연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유 있게 접수할 것을 권고했다.
수령 단계에서도 △가급적 직접 수령 △지정 장소 배송 시 분실 가능성 유념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