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북지역 모 농협조합장에게 후배 경찰관에게서 파악한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후배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6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100만 원을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또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B씨(71)와 B씨에게 경찰관을 소개해 준 C씨(75)에게도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23년 3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농협조합장 B씨는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3월 28일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자 C씨는 현직 경찰관 D씨와 B씨의 만남을 주선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B씨에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청탁하고 있다”고 알렸고, B씨는 “사례는 알아서 하겠으니 무혐의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C씨는 B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현직경찰관 D씨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으나 D씨가 거절했다.
A씨와 B씨는 현금은 식사비·기름값 명목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뇌물 목적을 인정했다. C씨는 현금 교부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통화 기록과 증인 진술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전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담당 경찰관 D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이용해 후배 경찰공무원에 뇌물로 전달할 현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리는 등 사건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