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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기업 58.7%, 노란봉투법 개정에 경영 부정적 영향 우려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9-16 10:58 게재일 2025-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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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 지역 기업 과반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소재 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8.7%가 노란봉투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 영향은 5.1%, 영향 없음은 36.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254개사가 응답했다. 부정적 영향의 주요 원인으로는 ‘파업·쟁의 행위 증가’(28.2%), ‘법률 리스크 및 관리 비용 증가’(26.2%), ‘노사협상 대응 비용·인력 증가’(25.5%) 등이 꼽혔다. 반면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는 ‘원·하청 간 노사관계 개선’(33.3%)이 가장 많았다.  

개정 법안 중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사용자 범위 확대’(37.4%)로, 원청 및 실질 사용자의 책임 강화가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 확대’(33.1%), ‘노조 가입 범위 확대’(14.2%) 순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영 비용 증가 전망.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응답 기업의 68.1%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25.2%는 ‘5% 미만 증가’, 18.9%는 ‘5% 이상 10% 미만 증가’를 예상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노사관계 관리 강화’(33.0%), ‘취업규칙 정비’(26.9%), ‘법률·노무 자문 확대’(24.8%) 등이 제시됐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실무 교육·설명회 개최와 맞춤형 법률 자문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들은 정부에 ‘기업 현실 반영 보완 법안 마련’(45.4%), ‘분쟁 조정 기능 강화’(24.6%) 등을 주요 지원 사항으로 요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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