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기업 과반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소재 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8.7%가 노란봉투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 영향은 5.1%, 영향 없음은 36.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254개사가 응답했다. 부정적 영향의 주요 원인으로는 ‘파업·쟁의 행위 증가’(28.2%), ‘법률 리스크 및 관리 비용 증가’(26.2%), ‘노사협상 대응 비용·인력 증가’(25.5%) 등이 꼽혔다. 반면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는 ‘원·하청 간 노사관계 개선’(33.3%)이 가장 많았다.
개정 법안 중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사용자 범위 확대’(37.4%)로, 원청 및 실질 사용자의 책임 강화가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 확대’(33.1%), ‘노조 가입 범위 확대’(14.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8.1%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25.2%는 ‘5% 미만 증가’, 18.9%는 ‘5% 이상 10% 미만 증가’를 예상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노사관계 관리 강화’(33.0%), ‘취업규칙 정비’(26.9%), ‘법률·노무 자문 확대’(24.8%) 등이 제시됐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실무 교육·설명회 개최와 맞춤형 법률 자문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들은 정부에 ‘기업 현실 반영 보완 법안 마련’(45.4%), ‘분쟁 조정 기능 강화’(24.6%) 등을 주요 지원 사항으로 요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