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단4단지180m구간 2개차로 도로 내려앉자 복구공사 긴급조치 “인근서 진행한 야산 절토공사 탓” 대경폴리켐, 옹벽·창고 등 피해 주장 남구청은 ‘성토부 자연 침하’로 판단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포항철강산단4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중로2-96호선 중에 원광스틸사업 정문~아주철강산업 방면 도로 180m 구간 2개 차로 통행이 8월 29일부터 전면 통제됐다. 포항시 남구청이 도로 침하로 인한 2차 사고 예방과 복구공사를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남구청은 1억20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내로 도로 전면 철거와 슬라브 보강 공사 등 도로 원상 복구를 마칠 할 예정이다.
그런데,침하된 도로 주변의 대경폴리켐 포항공장 이진석 팀장은 “7월 21일 도로 침하가 발견된 이후 회사 옹벽 15곳에 금이 갔고, 9월 2일에는 창고 바닥이 갈라졌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 팀장은 “주변의 A 업체가 진행한 야산 절토와 벌목이 영향을 끼쳐 도로가 침하했을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라면서 "태풍 힌남노로 물이 찼을 때도 멀쩡했던 공장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면, 해당 공사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는 ‘사후관리 매립장 안정화 복구사업’을 발주했는데,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흙깎기, 옹벽 설치, 도로 공사를 진행한다.
남구청의 판단은 다르다.
침하가 발생한 곳은 4공단 조성 때 계곡부를 성토해 만든 탓에 장기적인 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지표수를 따라 미세 토사가 빠져나가면서 도로가 내려앉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장 확인 결과 도로와 맞닿은 곳은 경관녹지로 손 댄 흔적이 없어 A 업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 침하에 따른 피해를 본 업체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이호일 도로관리팀장은 “굴착을 통해 도로 밑 우수·오수 관로가 파손된 것은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고 이상이 없으면 자연적인 성토부 침하로 결론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로 옆 공장에서 옹벽 및 건물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남구청이 할 수 있는 건 도로 원상 복구뿐이다. 사유재산 피해는 원인이 도로 침하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해 포항시를 상대로 승소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