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8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해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이날 위원회 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5명으로, 찬성표를 던진 이는 민주당 육정미 의원이었다.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안건은 상임위 심사와 무관하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리지만, 전체 의원 33명 가운데 민주당은 단 1명이고 나머지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작년 5월 제정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없애자는 내용으로,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주민 1만4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발의한 주민청구 조례다. 이 조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재임 당시 마련됐으며, 같은 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졌다.
시민단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육 의원은 “공과가 분명한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례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다수 의원들은 “조례 제정이 서둘러 진행된 측면은 있지만 이미 추진된 사업의 성과는 이어가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시민이 기념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대표에게 정당한 진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았다”며 의회의 형식적 심사를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