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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82개 사업장 안전보건법 위반 185건 적발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9-04 15:47 게재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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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와 함께 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 지역의 재해율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 82개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벌인 결과, 67곳(81.7%)에서 185건의 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1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670만 원(24건)을 부과했다. 

개구부 추락 방지 미조치, 작업 중 감전 위험 방치, 크레인 작업 시 안전모 미지급 등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7월부터 전국 2만6000여 개 고위험 사업장(건설현장)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현장 중심의 밀착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북동부지역은 535개 사업장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신동술 지청장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때까지 강도 높은 점검과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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