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대상으로 대구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이 선정됐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발표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024년 11월 1일) 이후 첫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소유권이 있는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첫 매입 대상인 대구 북구의 다세대주택은 피해주택 16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