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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재배당 촉구 탄원서 제출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8-26 16:08 게재일 2025-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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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회원들은 26일 오후 2시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대본 제공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오는 9월 1일 전원합의체 재배당과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50만 포항시민 탄원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2017~2918년 2차례에 걸쳐 촉발지진을 겪은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시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대법관 3명이 심리하는 소부(小部)다. 

포항시는 지난달 24일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대비해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대법관 출신의 김창석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업의 결과로 촉발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지난 20일에 대구고법 민사3부가 포항지진 손배 소송 항소심 후행 재판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범대본 관계자는 “재판부가 원고 측이 원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과 형사재판 피의자들에 대한 증인신청도 받아들였다”면서 “이들 자료는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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