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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임금 체불 9명 피해···잠적한 사업주 울진에서 붙잡혀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8-22 17:14 게재일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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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사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포항에서 근로자 9명의 임금 2716만 원을 체불하고 8개월간 잠적해 온 개인 건설업자가 결국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지난 21일 경북 울진군 평해읍의 한 차량에서  A(58)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근로자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소재 파악을 피했다. 근로감독관의 반복된 출석 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포항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을 추적했고, 잠적처를 확인해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에서 그는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청산 의사를 밝혔다.

포항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동술 지청장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다”며 “포항지청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노동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청은 올해 들어 임금 체불 후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9명을 잇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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