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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산림조합 대의원회, 비리 조합장 더 이상 둘 수 없다며 해임 절차 착수

박윤식 기자
등록일 2025-08-17 14:49 게재일 2025-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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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산림조합 전경. /영덕군 제공

 영덕군 산림조합 대의원회가 조합장의 반복적인 비위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조합장 보궐선거 당시부터 불거진 조합장과 대의원회 간의 내홍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대의원회는 최근 조합장 해임에 들어가는 당위성을 담은 안내문을 조합원 2500명에게 발송하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산림조합 내부의 도덕적 책임을 외면한 지도자를 더 이상 두고 불 수 없다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안내문에서 조합장이 결산총회 승인 없이 회기를 8회 연장하고, 참석 임원 전원에게 425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총회 결의 없이 약 3억 9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25년 예산 외 5000만 원을 산불 피해 성금으로 임의 집행했다는 것.

조합장이 개인 변호사비 등 약 3758만 원을 조합 공금으로 사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사업을 가족 명의로 운영해 겸업관계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일부 수사 대상 직원을 다른 조합으로 전출시켜 증거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조합장의 부당한 행위가 문제 돼 현재 내부 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며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내문을 받아 본 조합원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대의원회의 주장한 부분의 사실 여부에 적잖은 관심을 보였다.

축산면의 A 조합원은 “영덕군산림조합장과 대의원회 간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지 않고 있는 사법당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실상 조합을 지탱하는 두 축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피멍이 든 것은 조합원”이라면서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영덕군산림조합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산림조합법 제43조는 조합원과 대의원이 선출한 임원의 해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역시 해임이 가능하다.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원의 해임은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정관이나 법을 무시한 해임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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